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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성동

[구성동]수강생 유의사항과 환불규정 공지

  • 작성자 구성동
  • 작성일 2022.12.12

구성동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유의사항환불규정 공지합니다
 

취소 환불규정 (추가접수는 환불,취소 불가)

 

환불기준

환불 금액

12()~16() 까지

100%환불

개강후 19()부터 또는 추가접수시
(개인사정,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)

환불불가

건강상의 이유

(진료확인서/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)

거주지 이전

(전출입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)

21() ~ 228()까지 1/3 환불

31()부터 환불불가

* 환불신청은 반드시 내방하여 수강생반환신청서를 자필로 작성(신분증, 통장 반드시 지참)

* 내방이 어려운 수강생은 첨부된 수강생 반환신청서를 이용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환불 신청 바랍니다(신분증, 통장사본 첨부)

 

이메일 guseong6707@naver.com">guseong6707@naver.com

팩스 031-284-8670

 

감면대상 (헬스만 해당)

 

구분

대상

100% 감면

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장애인 1~3

50% 감면

저소득 한부모 가족, 국가유공자(본인), 장애인4~6,

65세 이상, 다자녀가구

환불규정

헬스 환불규정도 정상 프로그램과 동일합니다

 

수강 시 유의사항(온라인접수후 취소하신 수강생은 사무실 연락바랍니다)

꼭 읽어 보시고 충분히 숙지한 후에 수강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
① 개강후 수강기간 접수자에 한하여 취소 환불 반변경 11강좌에 한함.

신청하신 모든 강좌는 다음분기로 연기 또는 타인양도 불가합니다.

③ 최소모집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액환불 됩니다.

④ 전 프로그램의 강사와 시간은 경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, 강사의 사정에 의해 결강시, 대강 또는 교체될 수 있음.

⑤ 프로그램(헬스포함) 진행에 지장을 주는 수강생에게는 1회 경고를 하고, 경고 후에도 계속될 경 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강 조치될 수 있습니다.(환불불가)

   *근무자와 강사에게 심한 모욕감과 불쾌감을 주는 수강생은 즉시 퇴관 조치될 수 있습니다.(환불불가)

매 월 말일(131-), (228-), (331-)은 대청소 및 방역진행으로 휴강합니다.

·일요일 및 설날연휴 23(),24()일 휴강합니다.

202311일부터 사물함 이용료 20,000원으로 인상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