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. 05. 14
[구성동]수강생 유의사항과 환불규정 공지
구성동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유의사항과 환불규정 공지합니다
▶취소 환불규정 (추가접수는 환불,취소 불가)
환불기준 | 환불 금액 |
1월2일(월)~1월6일(금) 까지 | 100%환불 |
개강후 1월9일(월)부터 또는 추가접수시 | 환불불가 |
■건강상의 이유 (진료확인서/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) ■거주지 이전 (전출입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) | 2월1일(수) ~ 2월28일(화)까지 1/3 환불 |
3월1일(수)부터 환불불가 |
* 환불신청은 반드시 내방하여 “수강생반환신청서”를 자필로 작성(신분증, 통장 반드시 지참)
* 내방이 어려운 수강생은 첨부된 수강생 반환신청서를 이용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환불 신청 바랍니다(신분증, 통장사본 첨부)
이메일 guseong6707@naver.com">guseong6707@naver.com
팩스 031-284-8670
▶감면대상 (헬스만 해당)
구분 | 대상 |
100% 감면 |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장애인 1~3급 |
50% 감면 | 저소득 한부모 가족, 국가유공자(본인), 장애인4~6급, 65세 이상, 다자녀가구 |
환불규정 | 헬스 환불규정도 정상 프로그램과 동일합니다 |
▶수강 시 유의사항(온라인접수후 취소하신 수강생은 사무실 연락바랍니다)
꼭 읽어 보시고 충분히 숙지한 후에 수강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① 개강후 수강기간 접수자에 한하여 취소 환불 반변경 1인 1강좌에 한함.
② 신청하신 모든 강좌는 다음분기로 연기 또는 타인양도 불가합니다.
③ 최소모집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액환불 됩니다.
④ 전 프로그램의 강사와 시간은 경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, 강사의 사정에 의해 결강시, 대강 또는 교체될 수 있음.
⑤ 프로그램(헬스포함) 진행에 지장을 주는 수강생에게는 1회 경고를 하고, 경고 후에도 계속될 경 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강 조치될 수 있습니다.(환불불가)
*근무자와 강사에게 심한 모욕감과 불쾌감을 주는 수강생은 즉시 퇴관 조치될 수 있습니다.(환불불가)
⑥ 매 월 말일(1월31일-화), (2월28-화), (3월31-금)은 대청소 및 방역진행으로 휴강합니다.
⑦ 토·일요일 및 설날연휴 23(월),24(화)일 휴강합니다.
⓼ 2023년 1월1일부터 사물함 이용료 20,000원으로 인상됩니다.